박노항(朴魯恒·50) 원사의 병역비리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1부(박영관·朴榮琯부장검사)는 25일 아들의 병역면제 청탁과 함께 1억4500만원을 현역인 김모 준위(21일 긴급체포)에게 준 혐의(제3자 뇌물교부)로 무역업체 사장 김모씨(54)를 23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김씨가 건넨 돈은 그동안 병역비리 단일사건으로는 최고 액수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아들이 신체검사에서 현역 판정을 받게 되자 97년 8월 평소 알고 지내던 김 준위를 만나 “군의관 등에게 청탁해 아들이 다시 면제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며 9000만원을 건네는 등 3차례에 걸쳐 1억4500만원을 건넨 혐의다.
김 준위는 군 검찰에서 “김씨에게서 1500만원을 받아 800만원을 박 원사에게 건넸다”고 주장했으나 검찰이 계좌추적을 한 결과 진술보다 10배에 가까운 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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