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가입자가 자동차수리 중 사고로 사망했더라도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9부(박성철·朴聖哲부장판사)는 21일 S보험이 “운행 중이 아닌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을 확인해달라”며 서모씨(사망 당시 45세) 유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던 1심을 깨고 “S보험은 유족에게 82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자동차는 수시로 고장난 부품을 교체하는 등 수리를 해야 하므로 이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는 사회통념상 자동차로 인한 사고로 볼 수 있으며 보험약관에 명시된 ‘자동차의 소유, 관리 과정에서 생긴 사고’에도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사망한 서씨도 사고예방을 위한 주의 의무를 게을리 한 책임이 있으므로 보험사의 책임은 4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S보험은 99년 10월 D교회와 교회버스에 대한 업무용 자동차 종합보험을 체결했는데 같은 해 11월 이 버스 운전자 서씨가 버스 밑에서 수리작업을 하던 중 차량에 깔려 숨지자 “운행중 사고가 아니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고 소송을 냈다.
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