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부터 자가용 차량에 사용되는 액화석유가스(LPG)와 경유 값이 각각 18.2%, 8.2% 오른다.
재정경제부는 작년 정기국회에서 의결된 에너지 세제개편 계획에 따라 7월부터 휘발유를 제외한 LPG 경유 등유에 붙는 특별소비세와 교통세를 인상한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자가용 차량에 쓰이는 LPG가격은 현재 ℓ당 385원에서 455원으로, 자가용 차량용 경유는 679원에서 735원으로, 등유는 595원에서 626원으로 각각 오른다. 단 영업용 및 화물용 차량에 쓰이는 LPG와 경유의 세금인상분은 국고에서 지원해주며 장애인 차량의 경우 장애인용 할인카드를 사용하면 세금인상분을 깎아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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