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등록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고 영업을 계속하는 부실 부적격 건설업체의 퇴출을 원활히 하기 위해 건설업자는 등록사항을 주기적으로 신고해야 하며, 허위신고를 할 경우 등록이 말소된다.
정부는 26일 서울 정부중앙청사에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설공사를 수주한 원도급자가 일정비율을 반드시 하도급해야 하는 ‘의무하도급제’ 등을 내년 상반기부터 폐지, 건설공사의 특성과 내용에 따라 건설업자가 자율적으로 공사 수행방식을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독자 수주 능력이 없는 중소 건설업체의 도산이나 퇴출이 예상된다.
국무회의는 또 전통적인 계급제를 폐지되고 능력 경쟁체제인 ‘직위공모제’와 외교관 부적격자를 심사해 퇴출시키는 ‘적격심사제’의 도입을 뼈대로 하는 개정 외무공무원법을 의결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국무회의는 또 내년 1월1일부터 농업보호구역 안에 러브호텔을 비롯한 숙박시설과 위락시설 등의 설치를 제한하는 농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와 함께 담배제조업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지금까지 허가제였던 담배의 소비자 판매가격을 자율화해 신고제(판매개시 6일 전까지)로 전환하고 자본금 300억원 이상에 연간 50억개비 이상의 제조시설을 갖추면 담배를 생산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한국담배인삼공사의 독점체제가 폐지된다.
아울러 백화점과 대형할인매장 등의 셔틀버스 노선 운행을 제한하되 대중교통수단이 운행되지 않거나 이용하기 불편한 지역 등은 예외로 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도 의결했다.
이 밖에 자동차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해 자동차를 무단 방치할 경우 자동차의 종류 등에 따라 20만∼150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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