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는 확정된 모성보호법안에 대해 “새로운 제도 도입으로 최대 1조3000억원의 비용이 들어갈 것”이라며 우려를 표시했다. 또 모성보호법안 시행 자금을 고용보험에서 충당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서도 “무원칙한 처사”라며 불만을 나타냈다.
김영배(金榮培) 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유급 출산휴가가 한달 가량 늘어나고 육아휴직이 유급으로 바뀔 경우 대상자의 70%가 이를 신청한다면 1조3000억원, 50%만 신청한다면 9614억원 가량의 비용이 추가된다”고 주장했다.
김 전무는 “당초 재계는 출산휴가를 늘리면 대신 생리휴가를 없애야 한다고 요구했는데 이 제안이 무산됐다”며 “특히 처음 시도되는 유급 육아휴직제 때문에 꼭 필요한 사람이 아닌 경우에도 육아휴직제를 신청하는 사람이 늘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는 태아검진 및 유산 사산휴가 가족간호 휴직 등이 법안에서 제외된 것에 대해서는 환영을 표시했다.
재계는 또 모성보호법 시행 재원을 모성보호법과 관련이 없는 고용보험에서 충당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도 불만을 제기했다. 국성호(鞠成鎬) 전경련 상무는 “실업자들을 위한 고용보험에서 일정액을 떼어내 이미 고용된 여성들의 복지를 위해 쓴다는 것은 ‘아랫돌을 빼서 윗돌 괴는’ 처사”라며 “기업에만 일방적으로 부담을 주지말고 일반재정이나 건강보험을 통해 사회적으로 재원확보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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