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법원은 25일 신문 잡지 등이 프리랜서 작가들로부터 사들인 원고를 인쇄매체에 게재한 뒤 다시 인터넷 등 온라인 전자매체에 게재하려면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이날 대법관 9명 중 7 대 2의 의견으로 프리랜서 작가들은 인쇄용으로 판매한 글을 전자 데이터베이스나 온라인에 다시 게재하는 문제에 대해 결정권을 갖고 있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미국의 신문 잡지 등은 앞으로 프리랜서의 글을 인터넷에 띄우기 위해선 이들로부터 사전에 허락을 받아야 하게 됐다.
미국의 프리랜서 6명은 뉴욕타임스와 타임 등 언론사들이 자신들이 기고한 글을 아무런 사전 동의 없이 전자 데이터베이스에 포함시켰다며 이들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었다.
이번 판결은 프리랜서 작가들과의 계약에 인터넷 게재에 관한 조항이 없었던 과거의 신문 잡지 사진 등의 자료를 인터넷에 띄우는 것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그동안 대형 인쇄 출판업자들은 프리랜서 작가들과 인터넷 사용에 따른 허가 및 사용료 지불 문제로 다투느니 차라리 인터넷에서 관련 자료를 제거하겠다는 입장을 취해 왔다.
미 대법원은 또 미국 이민자들이 중죄를 저지른 사실이 밝혀질 경우 법원의 심리 없이도 추방할 수 있게 한 일부 법률은 위헌이라고 5 대 4로 판결했다.
96년 제정된 ‘불법 이민 개혁 및 이민자 책임법’ 등은 합법 이민자의 경우에도 중죄와 마약범죄 등을 저질러 추방명령을 받을 경우 법원의 재심을 받지 못하도록 했었다.
대법원은 이들이 설령 유죄를 인정했다고 하더라도 법원의 구제를 받을 가능성을 전혀 없애 버리는 것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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