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여야 합의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모성보호 관련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여성근로자의 복지후생에 상당한 변화가 있게 된다.
핵심 내용은 유급 출산휴가 기간을 현행 60일에서 90일로 연장한 것. 국제노동기구(ILO)가 출산휴가 14주를 권고하고 있고 대부분의 선진국이 12∼14주의 출산휴가를 법으로 정하고 있는데 반해 현행 60일은 너무 짧다는 지적이 있었다.
무급인 육아휴직(최대 1년) 기간에 정부가 생계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도 현재 0.2%에 불과한 육아휴직 사용자를 늘리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한국노동연구원이 근로자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37%가 ‘보조금이 지급되면 육아휴직을 사용하겠다’고 응답했다. 시행령으로 정하게 될 보조금의 액수는 월 25만원 또는 통상임금의 30%가 될 전망이다.
그러나 재계가 요구한 생리휴가 폐지와 여성계가 요구한 유산과 사산 휴가 및 태아검진휴가는 이날 합의에서 제외됐다.
생리휴가 폐지는 근로기준법을 고쳐야 하는 사안이라 현재 노사정위원회에서 논의중인 근로시간 단축문제에서 다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여야의 입장이다. 그러나 노사정위도 생리휴가 폐지가 ‘뜨거운 감자’라 지금까지 모성보호법에 미루는 태도를 보여온 만큼 이 문제가 근로시간 단축을 다루는 노사정 합의에 걸림돌이 될 가능성도 있다.
만약 근로시간 단축 입법 과정에서 생리휴가와 월차휴가가 모두 폐지되면 태아검진휴가를 유보한 이번 결정이 임신중인 근로자의 검진 기회를 원천봉쇄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여성개발원 김태홍 박사는 “일단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제를 개선한 것만으로도 상당한 진척이라 말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유산과 출산 후 합병증 등에 따른 보호책도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출산휴가 연장과 육아휴직 보조금 지급에 따른 추가 재원은 일단 고용보험 기금과 일반회계에서 부담하기로 했지만 국회 환노위는 ‘일정 연한이 지난 후 건강보험에서 부담한다’는 부대 의결사항을 통과시켰다.
그동안 노동부는 “재원을 고용보험이 전담하면 고용보험 재정이 부실해질 우려가 있으므로 5년 정도 시한부로 부담한다는 것을 명시하자”고 주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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