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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앞 1인시위 강제연행 논란

입력 | 2001-06-26 19:09:00


26일 오전 9시경 청와대 정문 분수대 앞에서 국무회의 속기록 및 녹음기록 작성을 요구하며 1인 시위를 벌이던 참여연대 최한수 간사가 시위 5분 만에 청와대 경비대에 의해 ‘연행’됐다.

최 간사는 경비대에 의해 승합차에 태워져 청와대 정문에서 300여m 떨어진 지점에 내려졌으며 참여연대 관계자들과 다시 청와대 앞으로 가려 했으나 이를 막는 서울 종로경찰서 소속 경찰들과 1시간반 가량 대치하다 자진 해산했다.

종로경찰서 관계자는 “강제연행은 우발적으로 이뤄진 사고”라면서도 “청와대 앞 1인 시위는 ‘경호’상의 이유와 그 지점이 ‘집회금지구역’이므로 허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1인 시위는 적법한 것으로 관광객들이 자유롭게 다니는 청와대 정문 앞에 시위자가 있는 것이 경호상 위협이 될 수 없다”며 청와대 경호책임자의 공개 사과와 청와대 앞 1인 시위 보장 등을 요구했다.

참여연대 이태호(李泰浩) 의정감시국장은 “연행 당사자인 청와대 경비대는 일언반구의 해명조차 없었다”고 말했다.

이날 1인 시위는 속기록 등은 물론 발언자와 발언 요지조차 남기지 않는 현행 국무회의록 작성 실태를 조선시대 사관 복장을 한 시위자가 풍자하는 퍼포먼스 형태로 진행됐다.

sy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