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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증권]투신사 '구조조정 촉진법' 비상

입력 | 2001-06-27 18:25:00


투신사:“펀드 자금으로 구조조정중인 A사를 추가지원했다.”

고객:“A사는 부실기업인데 왜 지원했는가?”

투신사:“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지원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고객:“왜 내 돈을 부실기업 지원에 쓰느냐. 내 돈 돌려달라.”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안이 펀드고객에 미치는 영향

 

주요 내용

영향과 문제

적용대상

-모든 국내 금융기관

-투신사도 포함

-펀드고객이 직접 손실 부담

-직접투자자와 은행계정 고객은 손실분담에서 제외

손실분담

-신규자금 지원

-출자전환

-고객 자금을 부실기업에 추가 투자

-채권형 펀드 고객이 주식을 받게됨

정부와 정치권이 서둘러 제정 중인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이 시행되면 벌어질 장면이다. 촉진법안은 간접투자상품(펀드) 투자자들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지적된다. 특히 이 법이 7월부터 시행되면 같은 때 판매될 ‘비과세고수익펀드’에도 악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

27일 정부와 투신업계 등에 따르면 촉진법안은 투신사도 채권금융기관에 포함시켰다. 채권금융기관 회의에서 채권재조정이나 신규자금지원을 결정하면 투신사도 따라야 한다. 신규지원을 하면 펀드의 수익률이 떨어질 수 있다.

만약 채권단 회의에서 출자전환을 결정하면 채권형 펀드 고객이 주식을 받아 주식투자자가 되는 상황도 일어난다. 고객이 돈을 맡길 때 채권에만 투자하겠다는 투신사의 약속(약관)은 휴지가 되는 셈이다.

반면 주식에 직접 투자한 사람이나 은행 고객은 아무런 피해가 없다. 때문에 투신업계에서는 “고객들이 투신권에 등을 돌릴 수도 있다”고 걱정하고 있다.

한 투신운용사 관계자는 “촉진법안은 고객의 돈을 성실하게 관리해야 할 투신사의 의무를 다 하지 못하게 만드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투신업계는 신규지원 등 의무에서 투신권을 제외할 것을 정부와 정치권에 요구하는 한편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위헌소송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lee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