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 의료보험료가 6개월 미납됐다는 독촉장을 받고 깜짝 놀랐다. 의보공단에 문의하니 직장 가입자가 퇴직하면 자동으로 지역의보에 가입되기 때문에 보험료가 나온다고 했다. 그런데 지난해 10월 퇴사 이후 한번도 고지서를 받아본 적이 없다. 이사를 하지도 않았는 데 왜 의료보험증도 주지 않고 독촉장을 먼저 주느냐고 묻자 담당자가 아니어서 모른다며 퇴직 후 14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은 본인 잘못이라고 대답했다. 그러면서 이의가 있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하라고 말했다.
적반하장(賊反荷杖)이라는 말이 생각났다. 새로 편입되는 가입자에 대한 주소지 파악 의무는 방기한 채 민원인에게 법대로 할 테면 해보라는 식의 행정은 한국 외에는 없을 것이다.
박 수 미(서울 도봉구 도봉2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