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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명피해 없는 교통사고 입건안해…새교통법 내년 시행

입력 | 2001-06-27 18:43:00


내년 하반기부터 사람이 다치지 않은 물적피해 교통사고는 종합보험에 가입했거나 피해자와 합의만 하면 입건되지 않는다.

경찰청 교통기획과는 27일 지금까지 인명피해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물적피해 교통사고 가해자에게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물리는 과실재물손괴죄가 적용돼 불필요한 전과자를 양산해온 점을 시정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또 운전자가 교통범칙금을 납부기일 내에 내지 않으면 즉결심판에 회부돼 전과자가 됐으나 즉결심판 전에 범칙금액의 1.5배에 해당하는 돈을 은행에 납부하면 즉결심판 청구가 취소된다.

이와 함께 어린이 통학버스의 운행 신고대상이 종전의 일반 학원차량에서 체육도장 종교시설용 차량까지 확대되며 자동차 창유리의 암도(暗度) 단속기준이 현재 ‘10m 거리에서 차안에 승차한 사람을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에서 ‘가시광선 투과율 70% 이상’으로 변경된다.

이 밖에 국내에서 이용할 수 있는 외국의 국제운전면허증 인정범위가 우리나라가 포함된 제네바 도로교통국제협약의 가입국 92개국에서 68년 유럽을 중심으로 체결된 비엔나 도로교통국제협약 가입국 29개국으로까지 확대된다.

또 99년 규제개혁 차원에서 사라졌던 교통안전교육이 부활, 운전면허를 따려는 사람은 의무적으로 7시간의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bestig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