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자산이 1000억원 넘는 코스닥 벤처기업은 반드시 이사총수의 4분의 1 이상을 사외이사로 둬야 한다.
재정경제부는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증권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할 것이라 밝혔다.
재경부는 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 벤처기업은 전체이사수의 4분의 1 이상을 사외이사로 채우도록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벤처기업의 지배구조를 바꾸기 위한 것으로 569개 코스닥등록 벤처기업 가운데 19개가 이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특히 자산총액이 2조원을 넘는 대형 코스닥등록 기업은 대형 상장법인과 마찬가지로 이사 총수의 절반 이상을 사외이사로 뽑고 감사위원회도 만들어야 한다.또 증권회사의 사외이사 자격요건도 강화된다. 재경부는 발행주식 총수의 1% 이상이나 3억원 어치를 넘는 주식을 갖고 있거나 1억원 이상 거래잔액이 있으면 사외이사가 될 수 없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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