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방한계선(NLL)과 인접한 해역의 조업구역이 크게 확대된다.
해양수산부는 28일 동해와 서해 어로한계선 북측에 각각 ‘동해북방어장’ ‘분지골어장’을 새로 만들고 백령도 서방의 ‘A어장’과 소청도 남방의 ‘B어장’ 규모를 30㎢씩 확장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우리 어민들은 북방한계선에서 불과 1.8마일 떨어진 곳까지 접근해 조업할 수 있게 된다. 동해 접경 해역의 경우 73년 4월 조업면적 2㎢에 불과한 저도 어장이 만들어진 이후 어장 확대는 처음이다.
해양부는 “이번 조치가 최근 발생한 북한 상선의 NLL 침범과는 관계가 없다”며 “지역 어민들의 어장 확대 요구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명태, 꽃게 어획량 감소와 한중 어업협정 발효에 따른 어민들의 소득 보장문제 등도 어장 확대 결정의 주요인으로 작용했다.
신설된 동해 북방어장 해역(68㎢)은 매년 10월에서 다음해 3월까지 조업이 허용되며 서해 분지골어장(13㎢)은 연중 조업이 허용된다.
해양부는 어장 신설과 함께 백령도, 소청도 인근 A, B, C 어장의 조업기간도 월 4일에서 10일로 연장하기로 했다. 해양부는 새로 확보한 어장에서 연간 1510t 가량의 어획량과 100억원의 소득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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