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국세청 세무조사 내용에 대한 본보 입장

입력 | 2001-06-29 18:20:00


《국세청은 29일 세무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동아일보사와 그 계열사, 그리고 대주주 등에 대해 827억원의 세금을 추징하겠다고 발표했다. 정확한 사실관계는 향후 재판과정에서 밝혀질 것으로 기대하지만 국세청의 발표 중에는 실제와 다른 점이 상당 부분 포함돼 있고 일부 발표문 중에는 과장과 왜곡이 들어가 있다는 게 동아일보사의 판단이다. 다음은 이날 국세청 발표내용과 세금추징내용 통보에 대한 동아일보사의 설명이다.》

▼동아일보사 법인 부분▼

▽회사자금을 부당하게 유출, 사적용도로 사용했다는 주장에 대해〓국세청은 동아일보사가 ‘취재조사 자료비’조로 33억원을 유출, 12억원은 김병관(金炳琯) 명예회장의 사적 용도로 사용케 했으며 나머지 21억원은 명세서 없이 임의 사용했다고 발표했다.

특히 12억원에 대해서는 김 명예회장의 차명계좌로 들어갔다고 밝힌 뒤 “동아일보사가 회사자금을 자금세탁 과정을 거쳐 자금출처 은폐 후 사주 일가의 사적용도로 사용하려고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세청이 보도자료에서 친절하게 밝히고 있듯이 그 ‘차명계좌’(?)는 ‘동아일보사 명의’이거나 ‘동아일보 관리국장’ 명의의 계좌였는데 자금세탁의 의도가 있다면 그렇게 순진하게 자금이 세탁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참고로 김 명예회장은 외환위기 직후인 98년 회사가 구조조정을 할 때 퇴직사원 명퇴금으로 10억원을, 98년 말에는 사원특별보너스로 2억2000만원을 내놓은 적이 있다.

또 명세서 없이 임의 사용한 21억원의 경우도 간부사원이 부서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불가피한 운영비나 임직원 판공비 등으로 매달 수천만원 정도 지출한 돈으로 이를 5년간 합한 금액이다.

이는 회사 전체 간부의 판공비로 그 규모도 기업상식에 비춰 결코 과다하다고 할 수 없는 금액으로 최소한의 경영유지를 위해 불가피한 부분이다. 이 돈이 결코 사주 개인의 사적인 용도로 사용되지 않았다는 점을 밝힌다.

▽무가지 발행 비용에 대한 세금추징〓무가지 발행을 본사가 지국에 접대한 접대비로 간주한 것은 ‘초법적인’ 과세다. 헌법에 보장된 ‘조세법률주의’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대법원은 접대비를 ‘거래처에 접대행위를 함으로써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기 위해 무상으로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그런데 무가지는 신문구독 예약 독자에 대해 홍보용으로 배달하는 신문으로서 판촉비나 광고 선전비로 보는 게 타당하다. 국세심판소도 관행 또는 오래 전부터 장려금을 지급한 경우 ‘접대비’가 아니라 ‘판매부대비용’으로 인정하고 있다.

▽외국 광고게재에 대한 세금추징〓국세청은 외국소재의 회사 등이 동아일보에 게재한 광고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동아일보가 이를 탈루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외화로 광고비가 입금되는 외국광고의 경우 외화가득률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왔던 게 지금까지의 관행이었고 정부의 방침이었다.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세금추징〓국세청은 동아일보사가 일부 부동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유예기간 내에 업무에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비업무용으로 규정하고 세금을 추징했다.

그러나 ‘정당한 사유’ 역시 대법원 확정판결 전에는 알 수 없는 추상적 개념으로 몇 년 전에도 과세당국이 서울의 한 놀이동산 땅을 비업무용으로 판단해 100억원대의 세금을 부과했다가 법원에서 패소한 적이 있다.

▼대주주 부분▼

▽대주주간 상속과정에서 허위 명의신탁계약서를 작성해 세금을 탈루했다는 부분〓국세청은 김 명예회장과 김병건(金炳健) 부사장이 상속세 및 증여세를 탈루할 목적으로 부친인 김상만(金相万) 전명예회장 사후(死後)에 김 명예회장 및 김 부사장의 아들들이 김상만 전명예회장으로부터 동아일보 주식을 직접 증여 받은 것처럼 주식명의 신탁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즉 이 같은 허위계약서를 작성한 뒤 98년 12월 주식실명전환기간을 이용해 실명전환, 막대한 증여세를 탈루했다는 것이 국세청의 발표내용. 국세청은 이 같은 이유를 들어 대주주에게 무려 400여억원의 세금을, 자회사에는 70여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그러나 주식명의신탁계약서가 허위로 작성됐다는 발표는 사실이 아니다. 81년과 89년 당시 주식 증여대상이었던 손자들의 나이가 어려서 김 전명예회장은 친지 등에게 동아일보 주식을 명의신탁했으며 정부가 98년 한시법인 비상장주식실명전환법에 근거하여 실명전환을 허용할 때 적법 절차에 따라 주식이 실명전환됐다.

이에 대한 사실관계는 계약서와 주주명부 등에 모두 나와 있다. 그럼에도 국세청이 81, 89년에 이뤄진 주식변동과정을 이제야 문제삼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