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9일 동아일보에 대해 827억원의 세금을 추징키로 하는 등 동아 조선 중앙 등 이른바 ‘빅3 신문’에 각각 800억원 이상을 추징한다고 발표했다.
또 동아 조선 국민일보 등 3개 언론사에 대해서는 법인과 사주(社主)를 조세범 처벌법 위반혐의로 함께 검찰에 고발하고 중앙 한국 대한매일 등 3개사는 법인 및 탈루 당시 대표이사 등 일부 임원을 고발했다.
손영래(孫永來)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9일 서울 종로구 국세청 12층 대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3개 중앙언론사에 대해 실시한 세무조사 중 6개 언론사와 사주 등이 소득을 누락시키고 탈루 과정에서 차명계좌를 이용하는 등 조세포탈 혐의가 있다고 보고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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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이번에 고발한 6개 언론사의 추징세액은 사주부분을 포함해 총 3048억원이다. 또 언론사별 추징세액(사주 및 계열사 부분 포함)은 △동아일보 827억원 △조선일보 864억원 △중앙일보 850억원 △한국일보 148억원 △국민일보 204억원 △대한매일 155억원이다. 국세청은 23개 조사대상 언론사 중 이들 6개 언론사를 제외한 17개 언론사의 추징액은 공개하지 않았다.
국세청이 법인과 별도로 고발한 언론사 사주 일가는 동아일보 김병관(金炳琯) 명예회장과 김병건(金炳健) 부사장, 조선일보 방상훈(方相勳) 사장, 국민일보 조희준(趙希埈) 전 회장 등 4명이다. 한국언론 사상 2개사 이상 언론사 사주가 함께 고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손 청장은 또 “일부 신문사에서 외화 유출, 해외 재산 도피 등의 혐의가 포착됐지만 확인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조사가 끝나는 대로 적절한 시점에 필요하다면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번에 고발당한 언론사들은 국세청 발표내용 중 상당부분이 세무회계와 기업 회계의 관행 차이에서 발생했거나 ‘과장과 왜곡’도 들어갔다고 보고 이의신청 등을 한 뒤 최종적으로 사법적 판단에 따르기로 했다.
또 대부분 언론사들은 경위야 어쨌든 국민 및 독자들에게 당혹감을 안겨준 데 대해 사과하면서도 이번 세무조사의 정치적 의도와 배경에 대해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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