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원 세금 횡령사건을 수사중인 인천 중부경찰서는 29일 4개 시중은행에 이어 우체국에서도 360만원의 등록세가 횡령된 사실을 밝혀냈다.
경찰에 따르면 인천 남동구가 고지한 등록세영수증 중 99년 4월 20일 M우체국에서 수납한 건물분 등록세와영수증이 증발됐다는 것이다.
경찰은 “이번에 적발된 사례는 부동산 등기는 이뤄졌으나 등록세가 구청으로 입금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우체국 수납담당 직원이 횡령사실을 부인함에 따라 납세자 법무사 등을 상대로 경위를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인천지역의 3년치 등록세 전산 대조작업이 마무리돼 전체 횡령 규모가 파악되면 구청 공무원과 은행원들의 횡령사실 은폐 등 직무유기 혐의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를 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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