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세금추징액을 발표함에 따라 각 언론사의 대응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번에 세금추징을 당한 언론사, 특히 추징액이 각각 800억원을 넘는 동아 조선 중앙일보 등은 부분적으로는 국세청의 조사내용을 인정하면서도 추징총액에 대해 승복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일단 과세전 적부심을 신청한 뒤 단계적으로 대응해 최종적으로는 행정소송까지 갈 것으로 보인다.
▽불복 절차〓세무조사 결과에 불복할 때는 과세전 적부심사제도, 이의신청 및 심사 심판청구, 행정소송 등 3단계의 구제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추징세액을 담은 ‘결정전 통지’를 받은 해당 언론사는 20일 안에 관할 세무서나 지방국세청에 과세전 적부심을 신청할 수 있다. 세무서 등은 적부심 결과를 30일 내에 통보해야 하지만 통보기한의 연장도 가능하다. 채택 결정을 하면 추징세액을 조정하지만 불채택 결정을 내리면 추징세액을 납세자에게 정식으로 통보한다.
과세전 적부심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다시 납세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심판청구 중 한가지 불복절차를 활용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세무서나 지방국세청에, 심사청구는 국세청 본청 또는 감사원에, 심판청구는 국세심판원에 할 수 있다.
세무서와 지방국세청은 30일 이내, 국세청 본청은 60일 이내, 국세심판원은 90일 이내, 감사원은 3개월 이내에 각각 적법성에 대한 결정을 내리게 된다. 또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다시 90일 이내에 국세청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심사 심판청구 등의 결정도 받아들일 수 없을 때는 최종적으로 심의결과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안에 행정법원에 소송을 낼 수 있다. 이런 행정적, 법적 절차를 모두 거쳐 대법원의 최종적인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는 2년 이상이 걸릴 수도 있다.
▽징수 절차〓납기일은 대체로 고지서 발송일로부터 1개월 이내. 기간 내에 세금을 내지 않으면 5%의 가산금이 붙는다. 체납 세금이 50만원을 넘는 경우 1개월마다 1.2%의 추가 가산금을 물게 된다. 가산금은 세액의 최고 77%까지 물 수 있다. 세무당국은 이때 재산을 압류, 강제 처분할 수도 있다.
언론사의 이번 추징액은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등 탈루부문은 현금으로 내야 하지만 주식을 통한 상속증여세의 경우에는 주식물납도 허용된다. 또 법인세 탈세의 경우 부동산 등 물건만 물납이 가능하고 주식물납은 안 된다.
납기 안에 내기 어려울 때는 해당 세무서에 징수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길게는 9개월까지 납부를 미룰 수 있다. 손영래(孫永來)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이와 관련해 “언론사의 재정상황을 고려해 최고 6개월까지 세금징수를 유예하거나 분할납부도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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