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부터 공사규모가 3000억원 이상인 교량 지하철 고속도로 항만 등 대형공사 사업장은 ‘육하 원칙’에 따라 공사 진행상황을 상세하게 기록한 CD롬 형태의 표준감리보고서를 감사원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감사원은 부실공사의 근원적 차단을 위해서는 책임감리제도를 내실화해야 한다고 보고 건설교통부와 함께 표준감리보고서의 표본을 제시, 우선 3000억원 이상인 사업장부터 이에 따른 표준감리보고서를 작성토록 하고 점차 적용범위를 넓혀 나가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감사원은 특히 조선시대의 사초나 병원의 병상일지처럼 표준감리보고서에 설계의 잘못, 발주청의 부당한 간섭 등 공사현장의 문제점 및 그 조치내용뿐만 아니라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왜, 어떻게 시공했는지를 상세하게 기록토록 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현행 책자 형태의 감리보고서는 보관 및 검색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표준감리보고서는 그런 단점을 보완하고 영구 보관할 수 있는 CD롬 형태로 제출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CD롬 보고서를 건립된 시설물의 존속 기간까지 보관하면서 시설물 유지관리와 안전점검 및 부실시공에 대한 책임을 규명할 때 활용할 방침이다. 문의 감사원 02-7219-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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