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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셔틀버스 금지 지지체 대응 제각각

입력 | 2001-06-29 18:45:00


대형 유통업체의 셔틀버스 운행이 금지되는 가운데 일산과 분당 등 신도시를 포함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대책이 크게 달라 주민들과 해당 업체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일산신도시를 포함하는 경기 고양시는 30일부터 97대의 셔틀버스 운행을 전면 중단시키기로 한 반면 분당을 포함하는 성남시는 전체 127대의 53%인 67대를 3개월간 운행시키기로 했다.

성남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중 ‘노선버스 및 철도 등 대중교통 수단이 운행되지 않거나 대중교통 수단의 접근이 극히 불편한 지역의 고객을 수송하는 경우 1년 단위로 시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노선을 정해 운행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을 인용해 이 같은 대책을 제시한 것.

이에 따라 일산지역 주민들은 “분당은 계속 셔틀버스를 이용하고 일산은 안된다는 규정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느냐”며 반발하고 있다.

일산시도시 주부 김미선씨(43)는 “공무원들이 일산신도시에서 한번이라도 대중교통을 이용해봤으면 이 같은 사태는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며 “업체간의 이해여부를 떠나 시민의 발 노릇을 해왔다는 점은 누구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고양시 관계자는 “일산은 예외조항을 적용할 만큼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하다고 볼 수 없어 운행을 전면 중단키로 결정했다”며 “마을버스 노선을 연장, 신설하는 등 주민불편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arg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