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친이 BC급 전범 판결을 받은 나철웅(羅鐵雄·61)씨 등 일제에 의해 군인과 군속으로 끌려간 한국인 피해 당사자와 유족 252명이 29일 일본 정부를 상대로 1인당 약 1000만엔씩의 보상(총액 24억6000만엔)을 요구하는 소송을 도쿄(東京)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원고들은 공통적으로 위자료를 요구했으며 이 중 55명은 친족의 야스쿠니(靖國) 신사 합사 중지, 66명은 유골 반환, 16명은 생사 확인, 169명은 미지불 임금의 지급 등도 청구했다.
태평양전쟁 한국인 희생자 유족회와 태평양전쟁 피해자보상 추진위원회 등 두 단체가 주도한 이번 소송은 군위안부 피해를 제외하고 일제 침략에 의해 발생한 거의 모든 피해를 망라하고 있어 판결 결과가 주목된다.
특히 한국인 유족들이 연고자의 야스쿠니 합사 중지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은 처음이다. 야스쿠니 신사에는 현재 2만1000여명이 넘는 한국인 희생자가 합사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합사 중지를 요구한 55명은 생사확인 과정에서 유족들이 야스쿠니 신사에 합사돼 있다는 것을 확인한 사람들이다.
유족들은 야스쿠니 신사측이 침략 전쟁의 최대 피해자인 한국인 희생자들을 유족들에게 한마디 통보하지도 않은 채 멋대로 합사해서 ‘일본을 위해 목숨을 바친 영령’으로 추모하고 있는 것은 용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의 법정대리인인 오구치 아키히코(大口昭彦) 변호사는 “일본을 위해 싸웠다며 한국인 희생자를 합사하면서도 그에 대한 보상은 전혀 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번 소송을 통해 일본의 전쟁 및 식민통치 배상책임 인정을 촉구하고 교과서문제와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등 일본의 잘못된 방향성을 지적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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