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교육청이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영세(金榮世) 충북교육감의 사례를 ‘반부패 수업’을 통해 학생들에게 가르친 교사들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도교육청은 공개적으로 ‘반부패 수업’을 실시한 청주 W중학교 남모 교사(44) 등 초중고교 교사 3명이 재직하고 있는 학교로 장학사를 보내 문답서 등을 요구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일선 교육청에는 비공개적으로 이 같은 수업을 한 교사들의 명단도 파악하도록 지시했다.
도교육청은 “판결도 확정되지 않은 현직 교육감의 혐의 내용을 반부패 교육 사례로 삼는 것은 비교육적이며 교육의 중립성 조항에도 어긋난다”며 “우선 공개수업을 한 교사들에 대한 조사를 벌여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교조 교사들은 도교육청이 부패방지 교육을 강화하라는 지침을 내려놓고 이에 따라 ‘반부패 수업’을 했다고 해서 해당교사를 징계하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전교조 충북지부 관계자는 “교육청이 이번 ‘반부패 수업’과 관련해 교사를 징계할 경우 김 교육감은 물론 최근 비리 혐의를 받고있는 다른 교육감에 대해서도 ‘반부패 수업’을 전국적으로 확대해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교조측은 26일부터 이달 말까지 일정으로 충북도 내 360여개 초중고교 2800개 교실에서 김 교육감의 비리를 고발하는 ‘반부패 수업’을 실시하고 있다.
mhj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