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어업협정이 30일 공식 발효된다고 외교통상부가 29일 발표했다.
양국은 30일 서울 정부중앙청사에서 김은수(金殷洙) 외교부 조약국장과 톈바오전(田寶珍)주한 중국대사관 공사참사관이 참석한 가운데 양국의 국내법상 발효 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하는 외교 서한을 교환할 예정이다.
양국은 93년 12월 어업협정 체결 협상을 개시한 이래 6년반의 교섭을 거쳐 지난해 협정에 정식 서명했으며 4월 양국 수산당국간 회담에서 협정 시행을 위한 조업조건 등을 타결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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