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뉴스 등을 국내 언론사에 공급하는 통신 분야에 새 통신사가 들어설 수 있게 됐다. 현재는 연합통신 독점체제로 돼 있다.
대법원 2부(주심 조무제·趙武濟대법관)는 29일 경제와 과학분야의 해외뉴스를 전문적으로 공급하는 ‘뉴시스’(대표 최해운·崔海雲)가 문화관광부의 정기간행물 등록거부가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문화관광부는 뉴시스의 통신사 등록신청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판결은 통신사 설립기준에 대한 정부의 엄격한 해석에 제동을 건 것이다.
재판부는 “특정 분야에 관한 정보, 또는 해외의 정보만을 다루는 형태의 특수 통신도 정기간행물등록법상의 통신사에 해당한다”며 “과학이나 해외뉴스 등 특정 분야의 뉴스만을 다루는 통신사의 설립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기간행물등록법상 통신사 설립요건인 ‘무선통신시설’은 전파법에 의해 ‘무선국 개설허가를 받은 경우’ 뿐만 아니라 ‘무선국 개설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도 포함한다”며 “뉴시스는 뉴스제공에 필요한 통신설비를 소유한 회사(러시아 통신사 등)와 무선데이터통신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해 무선국 개설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는 만큼 통신 등록신청을 거부할 수 없다”고 밝혔다.
뉴시스 대표 최씨는 기자출신 등 7명과 함께 95년 뉴시스의 전신인 ‘뉴스서비스 코리아’를 설립, 97년 11월 문화부에 통신사 설립신청을 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최씨는 “이번 대법원 판결로 80년 언론통폐합 이후 21년간 이어져온 통신시장 독점체제가 무너지게 됐다”며 “아직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지는 않았지만 고객이 바라는 뉴스, 경쟁력이 있는 뉴스를 공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뉴시스는 5월에는 영국 로이터 통신사와 뉴스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최씨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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