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횡령 등의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아온 민주당 심규섭(沈奎燮·경기 안성)의원이 불구속기소됐다.
수원지검 평택지청(최진안·崔珍安 지청장)은 29일 등록금과 교비 등 학교돈 80억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로 심의원을 불구속 기소하고 심의원의 아버지 심상희씨에게는 벌금 500만원 처분을 내렸다.
검찰에 따르면 심의원은 옛 평택공과대학(현 경문대)이사장 재직 당시 98년 등록금 가운데 45억원을 횡령하고 교육부 승인 없이 140억원의 어음수표를 발행했다.
심의원은 또 국가 보조금 1억5000만원 등 교비 34억원을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98년 학교 실습 기자재 지원금 12억원을 빨리 지원받기 위해 전 교육부 국장에게 1000만원의 뇌물을 제공한 것은 심의원의 아버지이자 대학 설립자인 심상희씨가 혼자 한 것으로 인정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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