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기 전에 회사별로 보험료가 얼마인지 꼭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보험료가 완전 자유화돼 보험회사마다 보험료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또 가입자에 따라 보험료가 최고 11%까지 내릴 전망이다. 책임보험의 보상 한도도 6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늘어난다. 반면 안전띠를 매지 않은 사고운전자의 책임은 커졌다.
금융감독원은 1일 “8월부터 개인용, 업무용, 이륜자동차의 보험료를 자유화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달라지는 내용을 요약한다.
▼관련기사▼
- 자동차 보험 자유화 문답풀이
▽30∼40대 우량 가입자와 최초 가입자 보험료 인하 효과〓자동차보험의 가격 자유화가 이뤄질 경우 보험사와 자동차 사고율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지게 된다. 보험사별로 보험료에 차이가 나고 같은 운전 경력을 가진 사람도 보험료가 달라진다.
금감원은 “최근 안전띠 착용 확산 등으로 실제 손해율이 떨어지고 있어 8월 이후에는 평균 2∼3%, 30∼40대 우량 가입자는 5% 이상, 최초 가입자는 최고 11% 정도 보험료가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또 운전자가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의 보상 한도가 8월1일 이후 사고 발생분부터 사망사고 기준 현행 6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33% 상향 조정된다. 부상자에 대한 위자료도 1.5∼2배로 높아진다. 이에 따라 책임보험료는 인상되지만 대부분 운전자들이 책임보험과 함께 가입하는 종합보험료를 책임보험료 인상분만큼 내려 가입자 부담에는 변화가 없을 전망이다. 부상자 위자료의 경우 지금까지 부상 등급(1∼14등급)에 따라 최저 6만원에서 최고 100만원을 지급했으나 현실적으로 너무 낮다는 피해자들의 불만이 많아 부상 1∼4급은 현행보다 2배, 부상 5∼14등급은 1.5배 등으로 올렸다.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안전띠를 매지 않고 사고를 냈을 경우 종전까지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었다면 과실비율을 10∼20%로 봐 보험금을 적게 지급했다. 또 자기가 다쳤을 경우에는 과실률을 5%로 봐 이에 해당하는 액수만큼만 보험금을 덜 지급했다. 8월부터는 안전띠를 매지 않고 사고를 내 본인이 다쳤을 경우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 것처럼 10∼20%의 과실을 인정해 보험금을 덜 받게 된다.
자동차보험료 할인율도 달라진다. 지금까지는 무사고 1년마다 10%씩 할인해 8년간 무사고 기록을 유지하면 최고 60%까지 보험료가 할인됐다. 그러나 앞으로는 최고 할인율까지 도달하는 기간이 8년에서 12년으로 길어진다.
▽새 차가 파손될 경우 차량시세 하락 가격도 보상〓출고한 지 1년 이내의 새 차가 사고로 파손됐을 경우 종전에는 수리비 이외에는 보상받을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차량시세 하락 가격도 보상해주도록 했다. 특히 가입 경력에 따라 사고 위험도가 다르다는 이유로 자동차보험 최초 가입자의 보험료가 3년 이상된 가입자보다 80%나 높게 책정돼 있었지만 앞으로는 60∼65%만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처음 보험에 가입하는 사람의 보험료는 8∼11% 낮아진다.
이밖에도 보험가입자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차량을 승계한 경우 보험계약도 자동으로 승계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이와는 별도로 최근 할인율이 너무 높다는 이유로 장기 무사고자에 대해 보험가입을 받지 않으려는 보험사를 강력히 제재하기로 했다.
유관우 보험감독국장은 “가격자유화에 따라 보험사들의 경쟁이 치열해지는 만큼 가입자는 보험료와 보상 부분, 긴급출동 서비스, 보험사 신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험사를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dreamlan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