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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이동전화요금"인터넷·팩스로 확인하세요"

입력 | 2001-07-02 11:30:00


이제 이동전화 요금 내역을 집이나 사무실에서 인터넷이나 팩스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정보통신부는 지난 3월 시행한 `이동전화 관련 소비자민원 해소대책`에 따라 이동전화 이용요금 내역 확인방법을 이용자 위주로 개선, 7월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로써 이동전화 가입자들은 전화요금 내역을 이동전화회사 지점 또는 콜센터에 직접 갈 필요없이 집이나 사무실에서 인터넷, 팩스, 우편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이를 위해 이동전화 사업자들은 이용약관과 자체 업무처리 지침을 개선, 팩스와 우편확인의 경우에는 SK텔레콤과 신세기통신은 지난 6월4일부터, LG텔레콤은 6월29일부터, KT프리텔은 오는 9일부터 시행하고 있거나 시행할 예정이다.

또 인터넷 확인 시스템도 SK텔레콤에 이어 신세기통신은 2일부터, KT프리텔 과 LG텔레콤은 오는 8월1일부터 본격 운영할 예정이다.

전화요금 내역에는 가입자가 원할 경우 최근 3개월 동안의 통화일자, 상대방 번호, 통화시작·종료시간, 할인여부, 통화료 등이 포함되며, 상대방 전화번호는 개인 사생활 보호를 위해 번호 일부가 기호 처리돼 제공된다.

이국명lkmh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