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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심야택시 불법영업 단속
입력
|
2001-07-02 19:22:00
서울시는 25일까지 오후 10시부터 오전 2시 사이에 버스터미널, 유흥가, 지하철역 등에서 심야시간대 불법으로 운행하는 택시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단속대상은 승차거부, 부당요금 징수, 합승, 승객 골라태우기 및 6인승 밴형 차량 택시영업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