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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현주소]"내 마누라 내가 패는데…"에 수수방관

입력 | 2001-07-03 18:39:00


여성은 남성에 비해 폭력에 의한 피해자가 될 소지가 더 많다. 여성의 권리가 많이 신장됐다고 하지만 여전히 성폭력과 가정폭력으로 인한 여성 피해자는 늘어나는 추세다.

▽여성에 대한 폭력을 금지하는 법들〓미군정 시대인 1946년 ‘부녀자의 매매 또는 그 매매계약의 금지에 관한 법령’이 제정된 이래 여성에 대한 폭력을 금지하는 법들도 발전해 왔다. 대표적인 것이 성폭력특별법과 가정폭력처벌특례법이다.

성폭력특별법은 성폭력을 금지하는 것은 물론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의 피해자 보호와 이를 위한 시설 설치 등을 규정하고 있다.

가정폭력처벌특례법은 가정폭력을 일으킨 사람에 대한 교화와 가정 복귀를 위한 보호처분을 명시했고 가정폭력피해자 보호법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의 피해자 보호와 이를 위한 시설 설치 등을 의무화했다.

▽“왜 도망가지 않았지요?”〓전국에 산재한 성폭력 관련 상담기관은 모두 72곳. 이들 상담기관에는 날이 갈수록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있다.

한국성폭력상담소 하은주(河銀珠) 상담관은 “성폭력 피해자들이 가장 먼저 겪는 문제는 경찰의 몰이해와 의료기관의 기피”라고 말했다.

▼ 글 싣는 순서▼

上. 남녀차별과 성희롱
中. 모성보호와 육아
下. 대(對) 여성 폭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