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8일 공개한 현대아산 김윤규(金潤圭) 사장의 ‘확인서’는 북한 아태평화위와 체결한 ‘합의서’와 미묘한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향후 금강산육로관광 추진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현대아산이 아태평화위와 합의서를 체결한 지난달 8일 아태평화위측은 강종훈 서기장 명의로 된 2종의 확인서를, 현대아산측은 김 사장 명의로 된 이 확인서를 별도로 작성해줬다.
문제는 정식 계약서나 마찬가지인 합의서와 김 사장의 확인서 사이에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논란이 일 수 있는 대목이 있다는 점이다.
우선 확인서 1항에서 현대아산측은 98년 10월29일 북측과 체결한 합의서의 유효성을 인정했다. 98년 10월의 합의서 내용은 2004년까지 6년간 현대아산측이 9억4200만달러를 금강산 관광 대가로 월별로 분납한다는 것.
따라서 확인서 1항은 기존의 월별 정액지급방식에서 관광객수에 따라 대가를 지불키로 지급 방식을 바꾼 이번 합의와 배치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북측으로서는 언제라도 98년 합의서 이행을 내세워 정액 지급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남긴 셈.
2항 역시 현대아산이 6월말까지 미지급금 2200만달러를 지급하겠다고 자신있게 약속한 것으로 미뤄 정부로부터 사전에 지원 약속을 받았다는 의심을 낳고 있다. 실제로 정부는 지난달 29일 남북협력기금 900억원을 한국관광공사에 대출해 주기로 했고, 관광공사와 현대아산측은 이 중 290억원을 미지급금 송금에 사용키로 했다.
3항의 실내종합체육관 건설의 조속한 추진 약속은 99년 현대측이 평양에 건설키로 한 체육관을 의미한 듯하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이미 추진하고 있는 체육관 건설 약속을 굳이 이번에 명문화할 이유가 있느냐”고 주장한다. 육로관광의 또 다른 대가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확인서의 내용과 별도로 정부와 현대아산측이 이를 공개하지 않은 점도 미심쩍은 대목이다. 정부와 현대아산측은 지난달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와 문화관광위에서 의원들의 요구에 따라 합의서와 북측의 확인서 등 3개 문서는 공개하면서도 이 확인서는 끝까지 공개하지 않았다.
jngh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