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문부과학성은 한국측 수정 요구를 거부하며 세 가지 이유를 되풀이 제시했다.
즉 △명백한 오류로 볼 수 없다(41곳) △교과서 검정제도상 정정을 요구할 수 없다(47곳) △기술을 강요할 수 없다(10곳)는 것. 이는 한국측이 △사실과 기술의 오류 △해석과 설명의 오류 △내용의 누락과 축소 등 3개 분야별로 정정을 요구한 데 따른 대응이다.
문부성은 ‘사실과 기술의 오류’란 지적에 대해 “고대사 관련 두 곳 외에는 학설상 명백한 오류라고 볼 수 없다”고 맞섰다. 학설이란 일본 학계의 시각을 뜻한다.
가령 한일합병에 대해 한국측이 “일제 침략과 강제성을 은폐했다”고 문제삼자 문부성은 “미국 영국 러시아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것이 일본 학계에 널리 인정되고 있는 만큼명백한 오류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해석과 설명의 오류’에 대해서는 검정제도상 정정할 수 없다고 했다. 즉 검정제도는 역사 인식 혹은 역사관의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 아닌 만큼 어떤 사실을 어떻게 기술할지는 집필자가 판단한다는 것.
‘내용의 누락과 축소’에 대해서는 “중학교 학습지도요령에서 다루도록 지정한 사항 이외는 기술하라고 강요할 수 없다”고 빠져나갔다. 군위안부와 일제의 강제동원, 동화정책 등이 그런 경우다. 필수 교육 항목이 아니라 기술을 강요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애초부터 문부성이 재수정 요구에 대해 긍정적인 결과를 내놓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많았다. 이는 교과서를 통과시킨 ‘교과용 도서 검정조사 심의회’가 수정 요구에 대한 검토를 맡았기 때문. 결국 두달 간의 검토는 ‘성실한 검토’를 위장한 시간 끌기에 불과했다.
kssh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