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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교육감이 반부패교육 '교재'라니

입력 | 2001-07-10 18:44:00


일부 시도 초중고교 교사들이 ‘반부패 수업’을 한다며 해당 지역 교육감의 경우를 대표적 사례로 언급한 것은 신중하지 못한 일이다. 이를 둘러싼 교육청과 교사간 갈등은 학생들의 피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으며 결과적으로 공교육에 대한 믿음과 기대를 저버리게 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경기지부는 어제 경기도 교육감의 처남이 연루된 도교육청 인사비리와 관련해 각 초중고교에서 ‘반부패 공동수업’을 실시하도록 했다. 학교측의 반대로 많은 곳에서 제대로 실시하지 못했지만 일부 학교에서는 이를 강행했다. 이에 앞서 전교조 충북지부는 지난달 뇌물수수혐의로 기소된 교육감의 비리와 관련한 반부패 교육을 실시했다.

물론 학생들에게 비리와 부패를 추방하자는 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나무랄 이유는 없다. 더구나 교육계에는 여전히 고치고 바로잡아야 할 부조리가 많은 게 사실이다. 이번 경우도 비리에 연루된 교육감 등에게 당연히 1차적인 책임이 있을 것이다. 맑고 깨끗해야 할 교육계가 비리의 온상처럼 비치는 것부터 부끄러운 일이다.

그러나 교사들이 다른 분야도 아닌, 자신과 이해관계에 있는 도 교육감을 직접 거론하며 학생들에게 비리 교육을 하는 것은 절대로 좋은 모습이 아니다. 교육개혁을 강조하기 위해서인지는 몰라도 뭔가 자신들의 의사를 관철하기 위해 학생과 교단을 이용하는 것 같은 느낌도 준다.

더군다나 두 지역의 교육감 관련 비리는 현재 재판중인 사안이다. 준법(遵法)을 가르쳐야할 교사들이 법률적으로 확정되지도 않은 사항을 예단해 교육 대상으로 삼는 것은 옳지 않다. 오히려 법질서를 흔든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명분은 반부패 교육이지만 학생들에게 사회에 대한 적개심과 불신감만 심어줄 가능성이 있는 것도 문제다. 일부 교사들의 감정을 그대로 학생들에게 이입시키는 것이 ‘참교육을 통한 이상적 사회 건설’이라는 전교조의 목표와 부합할지는 모르나 그게 과연 ‘참교육’이라 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교사가 개인이나 특정집단의 영향을 받아 자의적으로 교육과정을 변경하거나 부적절한 자료를 사용하는 것도 옳지 않다. 교육기본법 6조는 ‘교육은 어떠한 정치적·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의 전파를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며 교육의 중립성을 강조하고 있다.

교육계의 현안은 무엇보다 교육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저돌적으로 몰아붙이기만 하는 것은 교육적이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