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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증 분실신고 가족도 가능

입력 | 2001-07-10 19:06:00


앞으로 주민등록증 분실신고는 본인뿐만 아니라 세대원도 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0일 청와대에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람은 거주지에서 재등록 및 전입신고를 하도록 절차가 간소화되고, 이해 관계인에게도 주민등록표 초본에 한해 열람하거나 교부가 허용된다.

무인 민원발급기를 이용해 주민등록 등·초본을 교부할 때는 신청인의 지문과 주민등록증 의 지문을 전산프로그램을 이용해 대조 확인토록 하고 시장 군수 구청장은 무인 민원발급기의 운영 보안실태를 월 1회 이상 점검토록 했다.

국무회의는 이 밖에 액화석유가스의 양을 속여 팔지 못하도록 사업자가 가스를 충전할 경우 용기에 충전량을 의무적으로 표시토록 하고, 불량 가스의 유통을 막기 위해 품질검사제도를 신설토록 하는 내용의 액화석유가스 안전 및 사업관리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액화석유가스를 자동차 연료로 쓰는 사람은 가스충전소에서만 충전받도록 했으며 이를 어기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이 밖에 원자력 안전을 위해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에 대해 10년마다 안정성을 종합 평가받도록 하는 원자력법 시행령 개정안 등도 통과시켰다.

spea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