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기업은 물론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중 상당수가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 2%를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이 1% 미만인 48개 공공기관과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고 있는 365개 민간 기업의 명단을 11일자 관보에 게재한다고 10일 밝혔다.
장애인 고용 실적이 낮은 공공기관과 민간 기업의 명단을 관보에 게재하는 것은 91년 이 제도가 도입된 이후 처음이다.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중앙부처와 헌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84개 기관의 장애인 고용비율은 1.48%이고, 65개 공기업의 고용비율은 1.91%였다.
중앙 행정기관과 헌법기관 가운데 의무고용 비율을 넘는 곳은 국가보훈처 노동부 산림청 등 11개에 불과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0.22%) 공정거래위원회(0.26%) 대검찰청(0.27%) 경찰청(0.28%) 등은 의무고용 비율이 극히 낮았다.
또 65개 공기업 가운데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등 정부 위탁기관은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는 등 27곳은 장애인 고용비율이 1% 미만인 것으로 조사됐다. 공공기관의 경우 지난해 7월부터 장애인 2% 고용이 의무화됐으나 강제 수단이 없어 큰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민간 기업의 경우 장애인고용 의무대상(근로자 300인 이상)인 1891개 기업의 고용비율은 0.95%에 불과했다. 특히 뉴코아 대우 신세계 등 365개 기업(19.3%)은 단 한 명의 장애인도 채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동진콜택시 대우조선 인천제철 태화상운 신촌교통 등은 장애인 고용비율이 10%를 넘었다.
노동부는 “장애인 실업률이 28.4%(실업자수 18만9000명)에 달하고 있다”면서 “장애인 고용률을 높이자는 취지에서 관보 게재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민간 기업들은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는 대신 거액의 부담금을 물었는데 명단을 관보에 게재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은 장애인고용 의무 사업장이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을 경우 고용률이 1% 이상이면 최저임금의 65%를, 1% 미만이면 최저임금의 75%를 해당 인원만큼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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