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오전 6시35분경 서울 영등포구 신길2동 파출소에 김모씨(44·노동·서울 종로구 신교동)가 갑자기 뛰어들어가 1층 바닥에 휘발유를 붓고 라이터로 불을 질렀다.
불은 삽시간에 번져 파출소 내의 컴퓨터, 팩시밀리와 문서 일부, CCTV를 비롯한 집기류를 태워 110여만원의 재산피해를 내고 10분 만에 진화됐다. 이 불로 근무 중이던 김모 경장이 왼쪽 팔에 가벼운 화상을 입었으며 김씨 자신도 얼굴과 양팔 부위에 화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술값시비로 이날 오전 4시경 이 파출소에 연행돼 조사를 받은 뒤 즉결심판에 회부되자 앙심을 품고 귀가했다가 휘발유 1통을 들고 파출소로 찾아가 이런 짓을 저질렀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에 대해 현주 건조물 방화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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