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품행불량 등으로 퇴학에 준하는 징계를 받은 중학생은 1년 이내의 일정한 기간 동안 등교할 수 없는 등 문제 학생에 대한 관리가 엄격해질 전망이다.
11일 한국청소년개발원이 주최한 ‘학생 징계 및 재입학제도 개선’ 토론회에서 정하배(鄭夏培) 서울 시흥중 교장은 이 같은 내용의 대책안을 발표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내년부터 중학교 의무교육이 실시돼 문제 학생을 퇴학시킬 수 없게 됨에 따라 청소년개발원에 ‘학생 징계제도 개선방안’ 정책연구를 의뢰했으며 이날 공청회와 13일 대전에서 열리는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수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정 교장은 주제발표에서 “98년 개정된 시행령은 학생지도를 처벌 위주에서 선도 위주로 전환해 ‘문제 학생’을 학교에서 최대한 보호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지만 이들이 상습적으로 학칙을 어기고 수업을 방해해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부작용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정 교장은 퇴학 자퇴 등 징계를 받은 학생이 곧바로 자신이 다니던 학교나 다른 학교에 재입학 또는 편입학할 수 있어 징계가 유명무실화된 것도 ‘학교붕괴’를 가속화시키는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앞으로 퇴학에 준하는 징계를 받은 학생을 일정 기간 등교하지 못하도록 하는 대신 부적응 학생들을 위한 대안학교 입학을 권유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유급 조치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또 문제 학생이 재입학이나 편입학할 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지를 엄격히 심사해 허용할 방침이다.
품행불량 등으로 퇴학당한 중학생은 △98년 888명 △99년 550명 △2000년 848명 등이고 학교 내 봉사 등 징계를 받은 중학생은 △98년 2만7504명 △99년 2만4916명 △ 2000년 2만5003명 등이다.
수도권 중고생, 학부모, 교사 등 1800명을 대상으로 한 실문조사에서 교사의 81.9%, 학부모의 71.6%, 학생의 69.3%가 현 징계제도의 비효율성을 지적하고 ‘어떤 식으로든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퇴학 대상 학생의 징계방안으로 △대안학교로 보낸다(37.4%) △새 제도 신설(34%) △다른 처분으로 대체(15.7%) △다른 학교로 전학(12.9%) 등을 들었고 39.1%는 ‘다른 학생에게 피해를 주는 학생은 퇴학시킬 수 있어야 한다’고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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