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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이유식-분유 구분안되는 광고 단속

입력 | 2001-07-16 19:16:00


정부는 내년부터 ‘이유식’과 ‘분유’가 확실하게 구분되지 않는 광고는 철저히 단속하기로 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16일 ‘내년 1월1일부터 분유회사가 신문 잡지 라디오 TV를 통해 이유식을 광고하면서 분유와 같거나 비슷한 이름을 사용해 소비자를 혼동시켜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를 위반하면 1차 적발 때 영업정지 7일, 2차 때 15일, 3차 때 1개월의 처분이 내려진다.

이 같은 조치는 정부가 91년 ‘엄마젖 먹이기’를 촉진하기 위해 분유 광고를 금지시켰음에도, 분유회사들이 이유식과 분유의 구분이 잘 안 되는 모호한 광고로써 이를 교묘히 어기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일례로 ‘아기○○’ ‘맘마○’처럼 똑같은 제품이름을 붙여 놓고 ‘아기1’, 아기2’(분유)와 ‘아기 3’,‘아기 4’(이유식)로 단계만 나눈 뒤 ‘아기 3, 4’(이유식) 광고를 통해 ‘아기 1, 2’(분유)도 아기에게 먹여야 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현혹시켜서는 안 된다.

유엔아동구호기금(UNICEF)에 따르면 한국의 모유 수유율은 14%로 유럽의 75%, 미국의 52%, 일본의 45%에 비해 현저하게 낮다.

규제개혁위는 또 이달부터 5년간 유전자조작(GM) 표시대상 식품을 수입하면서 GM 식품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 수입업자는 GM 원료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구분유통증명서나 생산국 정부 발행의 인정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그러나 국내 GM 표시대상 식품의 제조 가공 판매업자에 대해서도 GM 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 구분유통증명서를 발급받아 보관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는 보건복지부 안은 지나친 규제라며 재검토를 지시했다.

bookum9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