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1일부터 불법 광고물을 설치할 경우 대형간판이나 전광판 등은 최고 1000만원의 벌금, 입간판 현수막 벽보 전판 등은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6월 국회를 통과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다음주 중 공포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이 법에 따르면 입간판 현수막 벽보 전단 등 불법 광고물은 △계고절차 없이 즉시 철거할 수 있고 △위반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불법 고정광고물에 대해서는 부당이득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행강제금 제도’를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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