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앞으로 땅을 파헤치는 도로공사뿐만 아니라 비굴착 도로공사나 각종 도로점용 행사 등 교통소통과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도로공사에 대해 교통소통대책을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서울시는 이날 오후 대한교통학회 주최로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굴착이 따르는 도로점용 공사에 대해서만 교통소통대책의 수립을 의무화한 현행 도로법 시행령의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또 도로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현행 규정이 교통소통대책을 의무화하면서 그 구체적인 내용이 정해지지 않아 별 효력이 없다는 지적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교통소통대책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할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 도로공사장 교통관리지침에서 비굴착 도로공사도 시나 자치구의 도로공사장 자문회의를 통해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토록 시행하고 있으나 법제화는 되고 있지 않다”고 도로법 시행령 개정 추진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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