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편찬권을 갖고 있던 국어 국사 도덕 사회 등 1종 교과서를 민간 출판사들이 발행할 수 있게 돼 교과서에도 품질 경쟁 바람이 불 것으로 보인다.
교육인적자원부는 대한교과서, 두산, 교학사, 지학사, 중앙교육진흥연구소, 천재교육 등 6개 민간 출판사에 발행권을 주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교육부는 1종 교과서 발행권을 11개사가 신청했으나 교과서 발행실적과 편집 전문인력 등을 감안해 발생사를 결정했다 고 밝혔다.
전체 교과서의 65%가 국가가 편찬권을 갖고 있는 1종 도서다. 정부는 99년 국정교과서㈜가 대한교과서로 민영화되면서 한시적으로 3년 동안 대한교과서의 발행권 독점을 인정했었다.
교육부가 이번에 발행권을 주기로 한 교과서는 7차 교육과정용 1종 도서 721책 가운데 53.8%인 388책으로 연간 시장규모는 247억원이다.
민간 출판사가 발행하게 되는 교과서는 중학교가 △국어 12책 △ 도덕 4책 △사회(국사) 2책 등 18책이며 고교 교과서는 △국어 6책 △도덕 8책 △사회(국사) 2책 △수학 4책 등 보통교과 33책과 △농업계 39책 △공업계 112책 △외국어계 90책 등 전문교과 337책 등이다.
민간출판사가 발행하는 1종 교과서는 내년부터 7차 교육과정이 적용되는 중학교 2학년용부터 연차적으로 보급되며 이미 7차 교육과정이 적용돼 사용 중인 초등 1∼4학년과 중학교 1학년, 실험본이 적용된 초등 5∼6학년의 1종 교과서는 현행대로 대한교과서가 발행 보급한다.
민간 출판사가 1종 교과서를 발행하더라도 교과서 내용에는 손을 댈 수 없고 국가가 인정한 교과서편찬위원회에서 집필한 원고를 토대로 편집 출판하고 일선 학교에 보급하는 권한만 갖게 된다.
교육부는 교과서의 품질 향상을 유도하고 8차 교육과정에 대비해 발행사별로 교과서 전문화를 유도하는 계기가 될 것 이라고 말했다.
교과서는 국가가 편찬권을 갖는 1종 도서와 민간 출판업자가 만든 책을 국가가 검정해 발행을 허용하는 2종 도서, 그리고 인정도서로 나눠져 있으며 시장 규모는 1종 도서가 1042억원, 2종 도서는 700억원 규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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