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재악재로 작용해 왔던 '리니지' 원작자인 신일숙씨와의 법정공방 1라운드에서 엔씨소프트가 승리했다.
서울지방법원은 22일 신일숙씨가 제출한 리니지 원작사용 계약위반행위 등 중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신씨의 저작권을 원천적으로 무효로 판결한 것은 아니지만 신씨의 요구사항이 리니지의 서비스를 중단할 만큼 시급한 사안이 아니라는 게 재판부의 입장이다.
신씨는 본안소송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엔씨소프트사의 캐릭터사업과 해외진출이 탄력을 받을 것이란 게 시장전문가들의 판단이다. 특히 일본 현지법인설립과 미국현지법인의 리니지 서비스 진행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강성빈 삼성증권 애널리스트는 23일 "엔씨소프트가 본안소송에서도 승소할 가능성이 크다"며 "최근 주가하락폭이 큰 만큼 저가매수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엔씨소프트는 7월들어 국내증시가 조정을 받으면서 큰 폭의 하락을 기록했다. 11만원(7월 2일)이던 주가가 8만 5000원(20일)으로 22.7% 하락했다.
박영암 pya840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