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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도박장 개설 미군 군무원 영장

입력 | 2001-07-26 18:33:00


서울 성북경찰서는 26일 인터넷상에 카지노 도박장을 불법으로 개설해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도박장 개장)로 이모씨(49·미 8군 군무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자신의 집 컴퓨터로 도박 사이트인 미국 A사의 한국판 홈페이지를 불법 개설해 국내 네티즌 2만1000여명에게 인터넷상에서 도박을 하게 한 뒤 A사로부터 지금까지 1만3900달러(1800여만원)의 중계료를 받은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이씨는 이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도박에 참가한 네티즌이 돈을 잃을 경우 A사로부터 잃은 돈의 25∼65%에 해당하는 이익배당금을 중계료 명목으로 받았으며 지금까지 이씨의 사이트를 통해 국내 네티즌들은 4만달러의 돈을 잃은 것으로 드러났다.

mh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