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방배경찰서는 27일 빌린 돈을 갚지 못한 10대 소녀 등 여성 3명을 협박, 폭행하고 강제로 성관계까지 맺은 사채업자 박모씨(33·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대해 청소년 성보호법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이모양(17·서울 송파구 잠실본동) 등이 생활비 마련을 위해 빌린 돈을 제때 갚지 못하자 “윤락업소에 팔아 넘기겠다”고 협박하고 폭력을 휘둘러 온 혐의다.
박씨는 또 잠자리를 함께 해주면 1회당 50만원씩을 면제해주는 조건으로 이들과 강제로 6차례 성관계를 맺은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중학교를 중퇴한 뒤 식당, 옷가게 종업원, 윤락업소 등을 전전해온 이양 등은 생활비 등에 충당하기 위해 박씨에게 97년 7월부터 2개월 만기에 원금의 20% 이자를 주는 조건으로 수차례에 걸쳐 각각 수백만원씩을 빌려 썼던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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