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최돈웅 의원, 재출마금지 선관위 해석 "헌법소원 제기"

입력 | 2001-07-27 18:39:00


한나라당 최돈웅(崔燉雄) 의원은 27일 “회계책임자나 선거사무장의 위법행위에 대해 출마자에게 책임을 묻는 현행 선거법은 연좌제 금지 규정에 어긋난다”며 “조만간 이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또 “중앙선관위가 26일 당선자에 대해 선거 개시일 전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 당사자가 그 전에 사퇴해도 재·보궐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렸지만 이는 법해석의 문제인 만큼 선관위 소관의 업무라고 볼 수 없다”며 “헌법소원에서 이에 대한 판단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 의원은 선거법위반사건 재판 2심에서 회계책임자가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is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