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올 4월 한달간 강원 양양군 등 전국 8개 시군의 군도(郡道) 및 농어촌도로의 건설공사를 점검한 결과 시공 또는 설계 등에서 72건의 문제점을 적발해 관련 공무원 2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고 29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양양군은 99년과 2000년에 Y사 등 3개 업체가 8차례 실시한 후진항 등 4개 어항 방파제 시설공사에서 부실시공을 확인하고도 설계대로 시공한 것처럼 준공 처리함으로써 방파제 유실 우려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충북 영동군은 98년 S사와 계약을 하고 월류교 가설공사를 시행하면서 당초 하천정비기본계획 등을 고려해 세웠던 계획보다 교량 높이는 2.4m 낮게, 교량 길이는 68.5m 짧게 설계시공해 수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강원 화천군은 붕어섬 휴양지 진출입도로 수해복구 공사를 하면서 교량 길이를 하천폭 150m에 크게 모자란 40.4m로 가설하고 나머지를 옹벽으로 시공하는 바람에 홍수 발생시 교량과 진입도로가 물 흐름을 방해해 수해가 재발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반면 충남 연기군은 지난해 1월 관내 138개 소하천에 대해 ‘1하천 1담당 분담제’를 실시해 담당 공무원이 하천 관리카드와 표지판을 정리하고 방치된 쓰레기 수거 등에 공공근로인력과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잘 활용해 수해발생 건수를 크게 줄여 모범사례로 뽑혔다.
감사원 관계자는 “연기군의 이 같은 노력 때문에 지난해 39건이던 소하천 수해발생 건수가 지난해는 7건으로 크게 줄었고 19개 하천 중 17개의 수질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조사됐다”며 “수해방지 건설공사를 벌인 것보다 8억여원의 예산절감 효과도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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