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재단 이사진의 비리 정도가 심했다면 교육인적자원부의 해임 과정에 일부 문제가 있었더라도 결과적으로 그 해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7부(곽동효·郭東曉 부장판사)는 29일 서일대학 재단인 세방학원의 이용곤 전 이사장 등 전 이사진 9명이 “무리한 시정조치 요구를 이행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임원승인을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며 교육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 전 이사장 등이 학교 예산을 부동산 매입 등에 무단 유용하고 무자격자인 아들 등을 교원으로 채용하는가 하면 서일대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조성된 교비 중 19%만을 교수 인건비와 연구비 등에 사용하는 등 비리를 저지른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교육부가 해임 전 제시한 시정요구 중 277억여원에 이르는 29건의 부동산을 15일 내에 매각하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실행하기 어려워 보인다”며 “그러나 이사진의 위법행위가 사립학교 임원의 자율성을 존중할 수 없을 정도로 크므로 교육부의 해임 조치가 재량권 남용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전 이사장 등은 교육부가 지난해 감사를 통해 적발한 세방학원의 29가지 위법 부당사항에 대해 12건의 시정조치를 요구해 이중 11건은 시정했으나 부동산 매각건이 해결되지 않아 해임되자 소송을 내 1심에서는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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