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부터 배기량이 같은 차량이라도 자동차 제조회사나 모델에 따라 보험료가 차이가 나게 된다.
손해보험회사들은 8월 자동차 보험료 자율화를 앞두고 사고 때 자동차가 부서지는 정도, 사고 수리비용 등 손해율을 반영해 배기량이 같은 자동차도 보험료가 달라지는 차등화 계획을 이달초 제출해 승인받은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손보사들은 차종별 손해율에 따라 만든 구체적인 보험상품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승인받은 후 보험료를 차등화할 계획이다.
손해율은 보험사가 받은 보험료 가운데 사고처리를 위해 가입자에게 지불한 보험금의 비율로 배기량이 같더라도 다를 수 있다.
손해보험회사의 한 관계자는 “7월 인가신청 때는 어떤 차가 사고 때 잘 부서지고, 수리비용이 많이 드는지 차종별로 구체적인 손해율이 확정되지 않아 차종별 차등화 원칙에 대해서만 승인받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현재 보험개발원에서 200여개 차종에 대해 구체적인 손해율을 뽑아내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올해 안으로 최종 수치가 나오면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자동차 종류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지면 보험료가 싼 자동차를 선호하게 돼 국내 자동차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일부 자동차 메이커들은 보험사들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금감원 유관우 보험감독국장은 “내년 1월부터 메이커별, 차종별 보험료를 차등화하는 상품을 인가신청한 손보사는 없다”고 해명했다.
sr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