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백지영씨(23·사진)와 99년 전속계약을 했던 M기획사 대표 황모씨는 1일 “전속계약을 하고도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해 손해를 봤다”며 백씨와 P기획사를 상대로 음반판매 및 가수활동 금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지법에 냈다.
황씨는 소장에서 “당시 무명가수였던 백씨와 매니저 김모씨에게 음반제작비와 활동비를 지원하고 판매음반 1장에 150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계약금 300만원에 3년 전속계약을 했다”며 “그런데도 백씨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고 P기획사와 2, 3집 음반을 제작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P기획사측은 “백씨와의 전속계약은 백씨의 새 매니저와 적법하게 체결한 것으로 이중계약 등 법률적으로 문제가 될 부분은 없다”고 반박했다.
ligth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