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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MS 반독점 소송 사실상 일단락

입력 | 2001-08-03 02:19:00


미국 항소법원은 6월 28일 마이크로소프트(MS)사의 독점금지법 위반 사실을 인정한 데 이어 이 결정을 재고해 달라는 MS측의 요청을 2일 공식적으로 거부함으로써 4년을 끌어왔던 MS의 반독점 소송이 사실상 일단락됐다.

AP통신은 워싱턴 항소법원이 MS의 윈도에 인터넷 브라우저 끼워팔기를 불법이라고 다시 인정한 만큼 이제 MS에는 이에 대해 벌을 받는 일만 남았다고 2일 전했다.

미 법무부는 1997년 10월 MS에 대해 윈도에 인터넷 브라우저인 익스플로러를 끼워파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명령한 데 이어 다음해 5월에는 20개 주정부와 함께 MS에 대해 독점금지법 위반으로 소송을 제기했었다.

kims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