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관 여인숙 등 숙박업소 대부분이 화재 등 대형사고 발생시 피해보상에 대해 무방비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손해보험협회는 전국 3만3500개 여관과 여인숙 호텔 등 숙박업소를 조사한 결과 화재나 붕괴 등으로 인한 인명피해에 대비해 책임보험에 가입한 곳은 2199개(6.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5일 밝혔다. 이 가운데 대형호텔 등 연면적 3000㎡ 이상 대규모 숙박업소들은 관련법규에 따라 화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돼 있으나 여인숙과 여관 등은 가입률이 저조했다.
협회는 또 대부분의 숙박업소가 사고 발생시 피해자들에게 보상해 줄만큼 재정상태가 넉넉하지 않아 투숙객들이 피해를 보고도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숙박업소의 보험가입이 저조한 것은 경영자들의 안전불감증이 팽배해 있고 영세업소들은 보험료 지출을 경제적 부담으로만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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