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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이야기]녹색신호때 사고 음주운전자 20% 책임

입력 | 2001-08-06 18:28:00


교차로를 운행하는 자동차는 신호등이나 안전 표지가 표시하는 신호에 따를 의무가 있다.(도로 교통법 5조)

녹색 신호를 받고 교차로로 진입한 차량 A가 적색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들어온 차량 B와 충돌하면 통상 차량 B에게 전적으로 사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차량 A가 사고 가능성에 대한 조치를 게을리하는 등 현저한 과실이 있을 때엔 사고 책임의 10%를 져야 한다. 또 음주나 무면허 운전 등 중과실이 있을 경우 과실 비율이 20%로 높아진다.

(단위: %)

과실비율

 

A

B

기본

0

100

현저한 과실

10

90

중과실

20

80

jinhup@donga.com.